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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 수수료 변경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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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0-06-14 21:40:04 조회수 3394
취소수수료 변경 안내
1. 취소수수료 정책 변경 <기존> 예매일 다음날 취소시부터 티켓금액의 10% 부과 <변경> 1. 예매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 시에는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단, 관람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 ● 관람일 7일전까지 : 티켓금액 10% ● 관람일 3일전까지: 티켓금액 20% ● 관람일 1일전까지 : 티켓금액 30% 2. 공연일 기준 10일 이전 취소는 다음과 같이 정액이 부과되며, 단 10%를 넘지 않습니다. ● 뮤지컬/콘서트/클래식 장르 : 4,000원 부과 ● 연극, 전시 장르 : 2,000원 부과 3. 공연일 기준 7일 이내 취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규정에 따르며, 예매일자가 관람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보상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. ● 단, 당일예매 취소의 경우는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2. 정책 변경 시행일 변경되는 취소수수료 정책은 7월 1일(목)부터 시행되며, 7월 1일 예매분부터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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