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도 전문예술법인・단체 지정신청 공고
작성일 | 2018-03-19 09:00:19 | 조회수 | 71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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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공고 제2018 - 361호 2018년도 전문예술법인・단체 지정신청 공고 대구광역시에서는 전문예술법인・단체를 지정・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대구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「2018년도 전문예술법인・단체 지정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법인과 단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. 2018년 3월 19일 대 구 광 역 시 장 1. 신청대상 ❍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❍ 미술, 음악, 무용, 연극, 국악, 사진과 관련된 전시, 공연,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❍ 공연 또는 전시 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❍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2. 신청자격 ❍ 대구시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❍ 법인의 경우 예술단, 공연장, 미술관,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 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❍ 창단・창립 또는 개관한지 1년이상 경과되어야 하고, 공연분야의 경우,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이나 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하고, 전시분야의 경우, 매년 2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함 (비엔날레의 경우, 개최실적 1건 이상) 3. 제출서류 ① 전문예술법인․단체 지정 신청서(붙임 서식) ② 법인‧단체의 정관(또는 규약) 및 직제‧회계 관련 규정 사본 1부 ③ 고유번호증 사본 1부(해당하는 경우만 제출) ④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「공연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(해당하는 경우만 제출) ⑤ 최근 2년간(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・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)의 조직・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* 상근 임직원, 단원, 기획자, 전문 인력 등 운영현황 ⑥ 최근 2년간(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・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)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* 법인 결산보고서,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⑦ 최근 2년간(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・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)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・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* 공연‧전시 프로그램, 포스터, 리플렛, 언론보도내용 등 <서류제출시 유의사항> ∘ 신청서를 제외한 서류는 사본(원본대조필 날인)도 가능하며, 서류의 크기는 A4 규격에 맞게 제출하셔야 합니다. ∘ 모든 제출서류는 종이문서와 함께 전자파일(문서, 사진, 동영상 포함)로 저장후 USB 등 보조기억장치에 담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4. 신청서 접수 ❍ 접수기간 : 2018.4.16.(월) ~ 4.20.(금) 09:00~18:00 (5일간) ❍ 제출형태 및 부수 - 인쇄본(2부) : 원본 1부 및 복사본 1부 - 전자파일 : USB 등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제출 ❍ 접 수 처 :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문화예술정책과(9층) ❍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(접수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) 5. 지정에 따른 혜택 ❍ 지정기부금 단체 인정 (소득세법 제34조, 법인세법 제24조) ❍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(문화예술진흥법 제7조) ❍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(법인세법 제29조) ❍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(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) 6. 기타사항 ❍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 ❍ 우편접수는 접수기간내 도착분까지 유효합니다. ❍ 문의 : 대구광역시청 문화예술정책과(☎053-803-374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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