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제17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소극장오페라/창작오페라 공모
작성일 | 2018-12-07 14:56:08 | 조회수 | 796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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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대구오페라하우스 공고 제2018- 22호
2019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 제17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소극장오페라 및 창작오페라 공모
(재)대구오페라하우스는 2019년도 제17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일환으로 ‘소극장오페라 및 창작오페라’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1. 공모 분야 ○ 소극장오페라 – 공연시간 : 90분 이내 – 공연규모 : 500석 미만의 공연장에서 실연 가능한 작품 – 작 품 : 소오페라 또는 전막오페라의 축소형태도 가능 – 공 연 : 선정단체(개인)가 프로덕션 구성 후 실연 ○ 창작오페라 – 공연시간 : 60분 이내 – 공연규모 : 500석 미만의 공연장에서 실연 가능한 작품 – 작 품 : 신청일 현재까지 ‘미발표된’작품 ※‘미발표된’작품은 아래 내용을 제외한 작품을 의미함 ․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지면에 발표된 작품 ․ 출판물로 발간된 작품(비영리 목적, 자료집 포함) ․ 공연화 된 작품 (학내공연ㆍ쇼케이스ㆍTryout공연 포함) ․ 타 지원 사업 선정 작품 (학내 지원금 포함) ․ 원작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작품 ․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발표된 공연으로 간주하는 작품 – 공 연 : 선정단체(개인)이 Showcase 형태로 공연 2. 선정 작품 및 지원내역 ○ 선정작품 : 4편 (소극장오페라 2, 창작오페라 2 예정) ○ 지원내역 – 공연장 대관 – 홍보지원(축제 통합 홍보 및 통합 인쇄물) – 연습공간 지원(기간 및 장소 추후 협의) 3. 지원신청자격 ○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○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가능한 단체 ○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4. 지원신청 부적격자 ○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○ 국립·공립(도·시·군립)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○ 「예술인복지법」제6조의2(금지행위 등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·개인 ○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언론매체 등 공공연하게 표절시비가 있는 단체·개인 ○ 오페라의 순수한 형태를 유지하지 않은 작품 (뮤페라 등) ○ 사전 협의 된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개인 및 단체 5. 지원신청서 교부 및 접수 ○ 공고 및 접수기간 – 공고기간 : 2018. 12. 10(월) ~ 1. 11(금) – 접수기간 : 2019. 1. 7(월) ~ 1. 11(금) ○ 신청서 교부 – 대구오페라하우스 홈페이지→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(http://www.daeguoperahouse.org) ❍ 접수방법 : 홈페이지 접수 ※ 접수마감일 기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※ 전산 오류로 인한 미접수 사례가 있으니 필히 접수 확인 바랍니다. 6. 제출서류 ○ 지원신청서 (공통) ○ 대본(창작오페라) 7. 전형방법 ○ 1차 심사(서류심사) – 2019. 1. 15(화) ○ 2차 심사(인터뷰심사) – 2019. 1. 17(목) 8. 기타 ○ 선정작품 발표 : 개별통보 ○ 작품선정 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○ 적격작품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9. 문의처 : (재)대구오페라하우스 기획사업팀 053)666-60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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